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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전?현 도지사의 도정 엉망...

보조금, 공유재산, 인사관리, 인사 근평, 예산낭비 등
박진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16시 24분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총괄취재본부장 = 우근민 전임 도정은 물론 현 원희룡 도정도 보조금과 공유재산,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도정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제주도청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 부당처리 등 주무관 1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재산관리,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93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처리 부당사항 134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14억51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감사위는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에 대해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압류해제를 해 준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적발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진항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

운진항 국유지에 민간업자에게 숙박업소 허가를 내줘 소송이 걸린 사업에 대해 감사위는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가 부적정' 했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2년 10월19일 운진항 배후부지 국유지에 민간사업자 B사가 72억4300만원을 투자해 클럽하우스, 수상계류시설을 시설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 시행허가를 내주었다.

B사는 490억원의 사업비로 국유지에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새롭게 추가하는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B사에 변경허가를 내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B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사위는 당초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에 위배되게 신규허가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변경 허가된 운진항 어항개발사업 변경허가에 대해 첫 허가 조건대로 신규 허가 절차에 따라 다시 검토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IUCN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개최 2013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동광 분기점 5만4500㎡에 IUCN기념숲 대상지로 선정해 16억을 투입해 12월 준공했다.

하자 검사 결과 심은 나무 2124그루가 고사하고, 숲이 조성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변모했다. 전망대 설치공사도 부적정해 3000만원이 낭비됐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계기로 우근민 전 지사 당시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 용역을 한국IBM에 6억9300만원 들여 실시했다.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고, △인건비 계상 부적정 △연구용역비 계상 부적정 △경비 계상 부적정 등 1억56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용역 결과도 부실했다. 한국IBM운 제주 도시브랜드 'Only Jeju'에서 'Find Your Jeju'로 제시하면서 분야별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브랜드가 종전 브랜드 보다 나아보이지 않고, 도민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브랜드 교체 비용이 23억5000만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7대자연경관 상징기념물 설치도 용역사는 탐라문화광장에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민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돼 7억원 예산이 낭비됐다.

[예산집행의 문제]

또한 원희룡 도정 들어 추진한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의 경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내용이 다른 교통체제 개선방안 사업비로 4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했다.

[공유재산 관리 문제]

제주도는 옛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13개 사회단체를 입주시켜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용료 52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인사 업무도 불공정]

우근민 전 지사는 퇴임 6개월여를 앞두고 일반직 사무관 42명을 승진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 20명 더 승진시킨 것이다.

감사위는 승진예정인원을 잘못 산정해 과다하게 승진 의결해 후임 기관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승진을 할 수 있는데도 1순위 승진자를 근속승진 시키고, 2순위와 3순위자를 일반승진하는 등 승진업무도 부적절했다.

원희룡 도정도 유관기관 파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18개 기관에 6급 이상 공무원 66명을 유관기관에 파견했고, 그중 21명은 1년 기간을 정해 파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제주도는 18개 기관에 6급 이상 공무원 66명을 유관기관에 파견하면서 15개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39명을 매 인사 때마다(6-7개월 단위) 교체했다.

또한 18개 기관에 1년 기간으로 파견근무 중 21명의 공무원 중 9개 기관 11명은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했다.

감사위는 파견을 받은 유관기관의 업무 추진에 일관성이 없어 불만 요인이 되고, 국과장급 직무대리 및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결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인사 업무에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불합리]

제주도는 6급 208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30일 기준으로 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했다.

1차 순위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 △현 직급 승진일이 빠른 자 △최초 임용일이 빠른 자 △현 부서에 장기근무한 자로 돼 있다.

그런데 상반기 6급 근무평정 순위 결정 자료를 보면 동점자 순위가 바뀌어 근평 질서를 어지럽혔다.

마찬가지로 5급(사무관) 근평 역시 총 평정인원 145명 중 전체서열 상위 30%(44위) 이내에 특정 평정단위는 5명이 포함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일부 평정단위는 소수가 포함되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도록 평정했다.

그 결과 평정단위 간 근평 서열분포에 형평성이 결여됐다.

승진후보자명부 후순위자를 4급 상당 TF팀장 및 유관기관 파견 4급 상당에 발령할 경우 근평시 높은 점수를 주게 돼 승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겸직할 수 없음에도 제주시청 사무관 등 2명은 모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임명돼 있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27명이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예산 및 보조금 집행업무 부실]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국외 여비를 해외 관광지를 견학하는 선심성 여비로 집행 했고, 체육회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부당 집행 했는데도 그대로 정산 처리했다.

선금지급 대상이 아닌 관급자재 등 물품 구입비를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신고지 신청을 해 재정 손실을 초래 했다.

특정 사회법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매입비 26억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취득하게 하면서
박진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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