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에 특혜 요구 논란
송도캠퍼스 이전 수천억 비용…상업용지 개발로 재정 충당 예상
김상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11시 17분
▲ 인하대학교 전경 [인천,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기자 = 인하대가 인천 송도캠퍼스 예정 부지인 인천송도국제도시 11-1공구 토지매매 대금의 잔금을 기존 5년에서 10년간 분할 납부로 연장하고 분할 납부에 따른 연 이율도 2%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22만4천400㎡의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대금 1천77억원 중 미납금액 577억원를 10년 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과 분할 납부에 따른 연 이율도 2%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 조례는 분할 납부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협약에 최대 분할 납부 기간인 5년을 설정했다.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의 협약서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11-1공구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매립하고, 매립이 무산되면 대토 부지 6?8공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부지를 매입해 2020년 캠퍼스 문을 열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협약서대로 매립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지적 확정 측량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인하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상업용지 약 16만5천㎡를 조성 원가로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재정난과 타 대학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는 인하대가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상업용지를 싸게 분양 받아 개발이익으로 캠퍼스를 짓고 이전하는 비용까지 마련하겠다는 속셈이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학교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하대 학교법인이 송도캠퍼스 조성에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인하대 송도캠퍼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문을 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하대가 5년 이내에 땅 값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토지매매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부지를 인천경제청의 요청으로 기존 5-7공구에서 11-1공구로 옮기고 그 대가로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약 5만㎡를 제공받았다. 김상기 ksk96788@naver.com |
김상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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