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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논객] ‘유시코리아 G3한국’시대, ‘통일‧안보관’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5일 19시 04분
↑↑ 홍원식 / 법학박사, (사)피스코리아(‘백범정신’) 상임이사
ⓒ 옴부즈맨뉴스

‘유시코리아 G3한국’시대, 관건은 북한이다

국공내전의 연속선상에서 이념적으로 극단의 대립 관계에 있던 중국과 대만(양안)이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접고 경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남북관계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통일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중국과 대만(양안) 수준의 교류 협력만이라도 남한과 북한 간에 이뤄진다면 남북 모두 획기적인 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출발한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코리아(한반도)종단철도로 연결하여 부산-일본으로 이어지는 유시코리아(유럽-시베리아횡단철도-코리아종단철도)철도시대를 남북합의에 기초하여 열게 된다면 철도혁명은 물론 관광혁명과 유통혁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시코리아 철도혁명은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 중국 등의 경제부흥과 복지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획기적 역할을 하게 됨은 자명하다.

유럽각국과 중국은 희망할 경우 동참하고 남·북한과 러시아를 필수적 구성국으로 '유시코리아 철도운영이사회(가칭)'를 구성하여 설비투자 단계부터 협력을 하게 될 경우 관련 당사국은 철로를 매개로 한 운명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만 되어도 현재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부동의 평화무드가 조성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 측의 협조는 절대적 전제요건이다. 북한의 협력이나 동참 없이는 ‘유시코리아 철도혁명’은 화중지병(畵中之餠)인 셈이다.

북한과 대립,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한 남한은 마치 섬나라 또는 맹지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실업률 증가의 가속화로 남한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시코리아 G3한국’시대의 북한관 및 통일관

위와 같은 구조적 모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또는 남한 체제의 우월성 설파 등 정치적, 이념적 관점으로 편향되게 인식되어 온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정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첫째, 소극적·배타적 대북관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임을 직시하고 북한을 우호협력의 파트너로 활용하여 남북한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적극적, 용북적 통일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유시코리아철도 시대를 개통하거나, 규모를 더 확대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몽골횡단철도(TMGR)·만주횡단철도(TMR)를 '남북통합철도(TKR)로 통합한 ‘5T통합철도’시대를 연다면 'G3 대한민국'시대가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이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한반도의 새 역사는 북한이 동참할 때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세계 유통구조 및 관광지도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개막 여부는 북한의 동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G3 대한민국'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배북적(排北的) 통일관에서 적극적·용북적(用北的) 통일관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의 국민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둘째, “통일비용이 들지만 동족인 북한 동포들을 위해 또는 낙후한 북한을 돕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식의 기존 '시혜적 통일관'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을 베풂의 대상으로만 보는 오만한 시각은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인접 땅을 빌려야 하는 맹지(盲地) 주인이 도로와 접한 땅(승역지) 주인 앞에서 거만을 떠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북한과 단절된 남한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대륙과 분리된 '섬나라' 또는 '맹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G3 대한민국'시대를 맞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수적 전제 요건이라는 요지의 ‘남북공존의 통일관’으로 국민적 인식 변화가 일어나 확산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통일 또는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일본과 한국을 앞세워 왔지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은 우등재(일본)와 열등재(한국)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로 표현한 반면,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our most important ally)’으로 차별화 한 발언을 한바 있다.

틸러슨의 위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비상시 미국은 일본을 품고 남한을 버릴 수도 있음”과 더불어 미국 중심의 안보사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립적 안보관’의 정립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남음이 있다.

한편 북한 역시 중국 의존적 사고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자국의 국익 확보를 위해 미국과 전략적 협상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북한을 버리고 미국 편에 설 수 있음을 전제로 ‘북중관계’를 새롭게 조율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상정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북한을 폭격하는 사태가 발발할 경우 중국이 혈맹임을 이유로 북한 구하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전쟁을 벌여서 잃는 이익이 북한 구하기에 나섬으로서 얻은 이익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경쟁 관계인 러시아를 중국 대신 남북 또는 북미 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편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활용 가능한 묘책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미국 주도로 남한에 사드(THAAD)가 설치되면서 중국의 보복이 도를 지나칠 경우 러시아를 중국 대체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시코리아 G3한국’시대에 부합하는 안보관

끝으로 ‘안보’에 대한 개념 정립을 올바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안보의 개념은 “때려잡자 공산당”식의 구호를 앞세우며 북한에 대한 배타적 관점에서 설정된 안보관(安保觀)이 당연시 되어왔다.

헌법학자로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성낙인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에서 ‘안보’ 즉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헌법과 법률의 기능·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한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태의연한 안보관을 수정하지 않는 한 ‘유시코리아철도’나 ‘5T통합철도’시대 개막을 통한 'G3 대한민국'시대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최고규범인 헌법에 적합하며 미래지향적인 안보관을 정립하여 국민적 인식으로 확산해 가야 한다.

‘이명박·박근혜정권’ 하에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가 ‘통합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해빙 무드를 타고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있어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 안보관 및 통일관을 <유시코리아철도> 또는 <5T통합철도>시대에 부합한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적폐세력이 구축해 놓은 안보관이나 통일관으로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타데우시 시오즈다(Tadeusz Szozda)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의장도 공언한바 있는 ‘세기적 철도혁명'이 한반도에서 현실화 된다면, 일본은 ’한반도종단철도‘와 자국철도(TJR)를 어떻게든 연결하게 해 달라고 간청할 것인 만큼 '항구적 극일'의 길도 함께 마련되어 민족적 공익은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물론 안보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은 정권이나 이념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복지와 국민행복 차원의 문제이자 민족적 자존감 확립 차원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관점의 안보관 및 통일관 누가,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

민족공동체의 명운을 판가름해 갈 새로운 통일관 및 안보관. 누가,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 국민을 계도하겠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할 일은 아니다. 자칫 국민들을 ‘보혁’으로 편가르기 하는 양상으로 변질되어 다른 국정 수행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앞장 설 상황도 못된다.

탄핵정국에서도 확인되었듯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집회 세력’과 ‘태극기집회 세력’으로 극명하게 분열되어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 집회로 말미암아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물론 안보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통해 ‘유시코리아철도’나 ‘5T통합철도’시대 개막을 통한 'G3 대한민국'은 물론 항구적 극일의 시대를 선도해 갈만한 조직을 다행히 우리 헌법이 예비하고 있다.

헌법 제92조에 의거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헌법이 기대하는 본연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무려 2만여 명에 달하는 해내외 자문위원들을 보유한 최대 헌법 조직인 ‘민주평통’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일관이나 안보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국민 속으로 확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민주평통’이 이러한 민족사적 소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 전반에서 적폐세력에 의해 형성되어 온 구습을 환골탈태의 자세로 버릴 필요가 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와 정당 및 국회의원 등에 의한 추천제 자문위원이 주를 이루는 현재 구조를 통합적 의지를 가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습에 따른 위촉을 서두르기보다 위촉 과정에서 ‘자발적 지원’의 기회를 새롭게 부여하여 각 협의회별로 예비 자문위원을 2배수로 확대 구성한 뒤,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상호 추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자문위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위촉되는 협의회장 역시 하달식 위촉보다는 위촉된 자문위원들 상호 간의 토론 투표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2인 이상을 추천받아 의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하달식 임명의 경우 대립과 분열의 정치판이 ‘민주평통’에서 재현되어 헌법과 국민에게 필요한 본연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민주평통’이 자문위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통일관 및 안보관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통일교육원을 ‘민주평통’으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자체 예산이 취약한 ‘민주평통’이 지방자치단체(대행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1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의 자의에 따라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실을 지자체 건물에서 강제 퇴각시키거나 협조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입법대책이 없는 만큼 입법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전파보다 빠른 ‘생각혁명’의 시대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남북동포간의 화해와 협력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백범 선생의 유언을 되새기며 북한 및 통일, 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새로운 시대를 열고 'G3 대한민국'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도전에 적기에 응전하지 못하면 역사의 저편으로 도태하게 된다.” 역사가 토인비의 말이다. 우리민족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변화를 두려워만 할 것인가. 변화가 두려워 안주한다면 새로운 미래는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5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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