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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4.15 총선 연기해야, 국민생명이 우선...당 유·불리 따질 문제 아냐...

정당 유.불리 따질 일 아냐
후보자 등록일 이전 발표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19일 16시 00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옴부즈맨뉴스 창간인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지난 11일 WHO(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코로나19에 대하여 세 번째로 팬데믹(Pandemic)을 선포했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감염병 세계 유행'을 말한다.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나 코로나19는 현재 전 대륙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OC에서는 오는 7월에 열리게 되는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고민에 빠졌있다. 어제 일단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게 되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올 수도 있다. 일본발 외신에 의하면 일본 전 국민의 63%가 올림픽 개최연기를 찬성한다는 기사가 들어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내심 호재를 부르고 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옴부즈맨뉴스 3.4 【[사설] 4.15선거, 코로나19 종식 후로 고민할 때.. 국민의 생존이 우선】 휘호의 사설에 많은 국민들이 구독을 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1대 총선 연기에 대하여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어제는 대구에서 건강하고 기저질병이 전혀 없었던 17세 고등학교 3학년이 사망을 했다. 일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질본에서는 애써 확진 발표를 미루며 정밀검사 운운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4,15 총선을 이대로 실행할 경우 노령층과 노약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공산이 커 진보정당에는 유리하고, 보수정당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즉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에게는 유리하고,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교회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집단적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개학이 4월로 미루어지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아예 개학일을 잡을 수 없다. 잡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린애들을 시설에 보낼 학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등이 텅텅 비어 있다. 식당에조차 가지 않으려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은 당연히 연기되어야 한다.

젊은층만 선거를 하게 되고, 노령층이 거의 빠지게 되는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고르게 전달된 공용선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라면 투표율이 현저히 저하될 뿐 아니라 노령층과 환자 등 취약계층의 유권자들이 정상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선거가 되기 때문에 연기론을 펴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적어도 6개월 정도 연기했으면 한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입법부는 휴업한 채 행정수반이 나라를 운영하면 된다.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26-27일이다.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연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6.25동란 때에도 국회의원을 뽑았다며 연기 불가론을 펴고 있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국회에서 서로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20대 국회의원 만기일은 5.29이다. 연기를 한다면 5.30부터 총선을 하여 원을 구성할 때까지는 ‘국회 부존재’시기로 그때부터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국회에서 긴급명령권을 승인해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천재·지변”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될 수 있다. 다행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무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선거로 인해 더 크게 확진이 된다면 그때는 ‘정권 퇴진’ 운운할 수도 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국가위기 사항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거로 인해 단 1명이라도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후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1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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