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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 김형오 칼럼⑥] 25년 전에 소유한 주택, 주민등록을 하고 줄곧 살았는데 전기세·수도세 함께 거주한 친 동생이 내주었다고 ‘이주자 택지’ 공급 못한다는 LH횡포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LH, 1일 이자 150억원씩 갚아야 하는 국가 최대 부채기관
LH ‘갑질’행위에 서민은 울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 15시 43분
↑↑ 본지 창설자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LH횡포가 도를 넘었다.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수용당한 국민들이라면 너· 나할 것 없이 누구나 경험한 일이다.

LH는 국가를 대신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소위 ‘강제수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보상을 떠나 토지와 집을 빼앗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더구나 수백 년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 온 옥토와 가옥을 공토법이란 탈취법을 만들어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면 백번 이를 빼앗긴 국민에게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LH는 ‘갑’이고, 국민은 ‘을’이었다. 거꾸로 된 세상이었다.

그 동안 LH는 ‘칼만 들지 않는 강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를 대신한 ‘1등 투기꾼’ 이었다. 토지를 거의 공시지가로 사들여 기반시설하고 나서 보상가의 5배,10배의 폭리를 취한 장사꾼이었다.

하지만 지금 LH는 하루에 이자만 150억여 원을 갚아야하는 국가의 최대 부채기관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정권마다 사탕발림식 주택정책을 펼치면서 과도한 토지매입과 과도한 LH직원 봉급과 후생제도 등이 주 원인이다.

우리 국민은 그보다도 더 큰 의혹을 땅장사,집장사로 벌여들인 수익금이 권력의 ‘정치자금’으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하에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간 옥토와 가옥에 땅장사,집장사하여 호의호식하는 놈 따로 있다는 말이다. 언제부터서인가 LH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LH사장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보(補)해 왔다. 건설교통부장관 역시 전문가가 아닌 수족을 앉혀 왔다.

전국 도처에서 LH 직원들의 횡포와 갑질에 수용당한 백성들의 아우성과 울음소리 그칠 날 없지만 이런 사실을 대통령이 알리 만무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알 수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구나 LH사장은 돈 빼돌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오히려 직원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한 2년 임기 채우고 다음 선수에게 바통 넘기면 그만이다.

이러한 보상관계로 대한민국 국보 제1호(남대문)도 불타버렸지만 원인과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국민적 함의에 따른 제도개선은 딴전이다.

따라서 LH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하지만 이 정권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 필자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제보된 억울한 서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산 장항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그곳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농가주택를 사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최근 철거 이전까지 살았다. 물론 주민등록도 줄곧 10년동안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 시골 허술한 집이지만 집이 커서(방 3개) 최근 5-6년 전(고시 이전)부터 친 남동생 가족과 함께 살았다. 남동생이 미안했는지 전기세,수도세 등 세금은 본인이 내 주겠다고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동생은 이를 자동이체를 하여 꼬박꼬박 납부해 왔다. 3년전 갑자기 정부로부터 “행복주택”이 발표되었고, 토지와 주택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끝나고 집이 철거되었다. 정부로부터 원주민 위로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며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면서 전기세, 수도세 납부 증명서나 국가기관에서 보낸 우편물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동생이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한 전기세,수도세 영수증을 제출했다. 25년 전 구입한 주택소유자이지만 전기.수도세를 동생이 내었기 때문에 실제 살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주자택지를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따라서 필자는 이 제도의 모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① 25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줄곧 거주해 왔는데, 당시 행복주택이 들어설 거라는 계획이나 발표가 없었고, 이를 소유자가 알 수 없다는 점, ② 실제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상을 위해 철거 이전 사실 실태조사를 할 떄에 사진 등을 찍어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 서면입증을 요구하는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 ③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주택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④ 공토법에 이 제도가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보상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LH 자체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는 상위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점, ⑤ 대법원 판례(2012두19519)에 “계속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라 되어 있어 ‘거주한다’는 가장 확실한 공적증거는 주민등록이 줄곧 있었는지의 여부가 될 것인바 이 규정을 무시하며 악용하고 있다는 점, ⑥ LH감사과에서 내부 직원 통제를 하기 위한 감사처분서를 반영한다는 것은 감사면피를 위한 제도일 뿐 그 피해를 이 제도 수혜자에게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제기한다.

LH는 집도 땅도 빼앗긴 원주민에게 주는 수혜정책을 임의대로 만들어 비틀고, 강제하며 갑질을 일삼으며 “억울하면 소송해서 오라”는 오만방자한 짓을 멈추어야 한다.

더는 주지 못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서민을 울리고 있는 LH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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