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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 김형오 칼럼 ②] 1심 판결로 건강보험 강제해약·통장 압류 왜 3심제도 두나요?

헌법위반, 건강보험 평생 복구 어려워 치명적인 피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1일 09시 14분
↑↑ 본지 창설자 및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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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몇 십년동안 부어 온 건강보험이 법원의 1심판결에 의해 강제해약된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상실감에 휩싸일까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면 이법이 악법이라고 개탄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3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법소송 1심에서 지면 여지없이 통장과 보험에 압류가 들어오고 채권추심을 하여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빼앗기고, 모든 보험을 강제해약 당하게 된다.

채무자가 확실하다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3심법원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채무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3심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1심에 패소했던 자가 2심 · 3심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동안 이미 통장의 모든 돈은 거짓 채권자에게 다 넘어가버리고, 수십년동안 부어 온 모든 보험은 법원판결에 의해 강제해약 된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 소송을 한 당사자를 상대로 다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되는데 그 사이 이미 추심해 간 돈은 온데 간데 없고 “배 째라”라고 항변한다.

법원에 항의했더니 “법이 그렇단다. 억울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하란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이고, 대한민국의 법이다.

여기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채무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1·2심 판결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저축성 보험이 아닌 건강보험마저 강제해약을 당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건강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 십년동안 붓고 있거나 부어 온 보험마저 채무자라는 이유로 강제해약 당하는 부분은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 홍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L모씨는 몇해 전 자살을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으로 소송을 걸어 왔다. 1심에서 증빙자료를 다 수합하지 못해 입증을 못해 패소했다. 상소를 하여 2·3심에서 승소하여 채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1심판결에서 패소할 당시 수 억원의 돈을 빼앗겼다. 그리고 모든 통장 압류를 당하여 사업을 닫아야 했다. 이로 인해 중병이 걸렸다. 보험혜택을 보려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몇 해 전에 이미 거짓 채권자의 1심 판결에 의해 강제해약 당해 수억 원의 모든 보험료가 이미 추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채권자를 찾아 찾아간 돈을 돌려 달라 했지만 그 동안 돈을 다 빼돌리고 무재산 상태였다. 빚을 내어 변호사를 사서 승소는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형편이 어려워 병 치료도 할 수 없게 되자 자살을 하고 말았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L모씨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 길 사업을 평생하며 성실 근면한 우리 사회의 모범생이었다. 훌륭한 가장이었다. 자영업을 하며 일군 자산이 사기꾼 채권자에 의해 산산조각 박살이 났다. 누가 이 사람을 지켜주어야 하나요?

이런 법원의 제도는 누가 만들었나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1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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