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전 11:54: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비평

[이게 뭡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 김형오 칼럼 ①] 20년 전 퇴직공무원 받은 일시금 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제외라니...

기초연금법 전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훨씬 이전 대상, 소급입법은 소크라테스의 악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9일 08시 29분
↑↑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홍보 캐릭터(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민기초연금법이 2014.7.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1.1.시행되어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시행되어 왔으나 이를 모두 하나로 묶어 기초연금법이 탄생되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기초연금법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공직을 퇴직하면서 사정이 어려워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였는데 연금대상자였다는 이유로 현재 생활이 수급자 수준임에도 기초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기초연금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퇴직한 과거 공무원이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 현재 생활실태와는 관계없이 기초연금대상에서 무조건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 1,370,000·부부가구 2,192,000원, 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50,000원·부부가구 80,000원 이하이면 소득인정을 받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K모씨의 사정은 이렇다.

“1998년 IMF가 몰아부쳐 공직사회에도 강제인력감축이 시행되었다. 공무원들이 서로들 눈치를 보며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려 사투를 벌이는 시절이 있었다. 당시 K모씨는 퇴직 대상으로 지목 된 한 동료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명퇴를 신청하였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일산에서 가구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 노하우가 없는 K모씨는 3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 그 이후 막노동을 전전하며 끼니를 이어왔으나 최근 들어 노령의 탓으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폐지수집을 하며 살아오고 있다. 노령연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내오다가 몇 달 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너무 황당한 결과를 받았다. 20여년 전에 공무원 명예퇴직하면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기초연금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K모씨의 배우자는 수년 전부터 관절로 인해 거의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어 1년 부부합산 수입이 고작 5-600만원이 전부다. 한 달에 20여만 원이라도 받아 전기세라도 낼거라는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워낙 성격이 고고하여 자존심이 샌 K모씨는 결국 고개를 떨치며 오늘도 폐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다시 말하면 2-30년 전에 공직을 하다 사정이 있어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자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법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당시에는 국민기초연금(노령연금)이 시행될 줄 꿈에도 몰랐던 시절이다.

복지대상의 평가기준이 사실조사(means test)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현재의 생활수준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연금법 시행 이후에 이를 알고 일시불로 받았다면 당연히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니 수용하여야 하나 이법 시행 오래 전 ‘기초노령연금법’도 제정하기 이전에 가정 사정이 있어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이 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9일 08시 2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