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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김진성 유죄면 이재명은 정계 은퇴해야...김동현 판사 사법부 논리모순 주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1월 26일 16시 46분
↑↑ 남평오 새로운미래 강서갑 지역위원장
ⓒ 옴부즈맨뉴스

김진성의 위증으로 이재명이 무죄가 되었다면 반대로 그 이전 재판에서 김진성이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이 유죄가 되었다는 것 아닌가?

어제 이재명 위증교사와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이재명은 무죄, 김진성은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사가 인지부조화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다. 사법부의 이전 판단과 모순이다는 말이다.

오늘 법원에서 나온 이재명·김진성 위증교사 선고에 따른 선고이유서는 판결은 아니지만 공소사실과 변론 그리고 판사의 판단이 비교적 잘 나와 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례가 될 터, 이번 <위증교사재판>이 미칠 향후 사회적 파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작년 9월, 이재명 범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 유창훈 판사가 구속여부를 심판할 때, 위증교사 부분은 죄가 소명된다고 했다. 이 사실은 형법에 규정한 두 개의 조항이 결코 따로가 아니라 일치함을 말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고,

형법 제152조(위증,위증모해) ①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창훈 판사는 31조와 152조가 합쳐져서 소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번 김동현 판사의 판결은 김진성에게 이재명 교사죄가 없이 단독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음에는 법원의 김동현 판사 선고문에 판시한 내용이다.

“피고인 이재명의 교사행위는 위 각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개입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진성 사이의 위 각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 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의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행위 당시 피고인 이재명은 피고인 김진성이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재명이 위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피고인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으로 하여금 이 부분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설명의 논리는 판사가 가져야 할 객관성을 결여했다. 김동현 판결 설명자료의 모순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재명이 개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김동현판사의 논리는 눈뜨고 뻔히 보이는 반칙을 반칙이 아니다라고 심판한 판결이다. 스포츠에서 흔히 보는 심판이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엘로우 카드를 내미는 식의 판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김 판사는 김진성 증인을 누가 신청했는지 밝히지 않고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아 판사가 교묘하게 사실과 객관성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 할 것이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은 증인이 안 될 김진성에게 ”통화를 왜 했는지, 왜 어떻게 증언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는지에 대한 부언 설명을 판결문에 적시해야 했다.

둘째,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점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문맥으로만 해석하면 어떤사실이란 것은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한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검사사칭 한 일이 없다“라는 대답을 해달고 수회레 거쳐 여러 각도로 요청한 것이 통화에서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판사가 판결문에서 그 사유를 직시했어야 했다.

셋째,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고의로 위증하게 하지 않으려 했다면 ▲ 왜 이재명은 김진성을 증인으로 세웠는지? ▲ 통상적인 요청이라면 이재명 대리인인 변호사가 왜 질문과 답변을 상의했는지? ▲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면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이전 판결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즉 김진성이 유죄이면 이재명이 무죄가 되었던 이전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선거법 재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밝혔어야 한다.

필자는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과 연결된 김만배의 검은 돈과 부패에 연루된 제2의 권순일이 아니길 바란다.

대부분의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은 유창훈 판사가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현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한 이 사건을 두고 어느 판사가 옳은지 국민적 논쟁이 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은 사법사상 유례 드문 ”사법부의 유체이탈“ 현상으로 사법부가 자칫 정치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선다.

바라옵기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양심적인 판사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자각하고 법통이 바로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길 소망해 본다.

*** 이 기사는 본지 취지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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