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금투세 공제한도 높이고, 세금 낮추어 시행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이다”
공제한도 1억 원 이상 높히고, 세율 10% 선으로 낮추어 시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9월 21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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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옴부즈맨뉴스 발행인 김형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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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정치권이 요란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금투세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국내 증시 성장을 막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6. 2년 유예를 발표했고, 2022.12. ‘2025년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을 개정시켰다. 급기야 2024.1.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2년 후 총선과 3년 후 대선에서 보수층과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간 ‘신중론’을 펴더니 지난 당 대표 선거 토론에서는 ‘완화론’으로 선회하였다. 대표 연임에 성공을 하자 이제는 ‘유예 또는 폐지’를 들고 나오며 지지층 확산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명팔이 1호인 김민석 최고위원을 필두로 ‘명심팔이’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한술 더 떠 “한국 주식시장이 취약한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3년 유예 만료 시점에 코스피지수 4,000 목표 달성”한 후 시행하자며 이재명 대표를 대신하여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금투세는 여야합의로 만든 법이다. 이를 정치적 논리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여야 모두가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깡그리 무너뜨리며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의 주식투자 소득을 눈감아 주자는 것에 정치꾼들이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말이다.
봉급생활자와 기초수급자들의 쥐꼬리만 한 소득도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가혹한 조세정책에 긴 한숨만 쉬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말끝마다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게 헌법정신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여유가 있는 부자”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정서다.
무슨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이며 위축이 우려가 되어 부자감세를 해 주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빌미로 내세우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다. 실정에 맞은 정책으로 얼마든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을 유예하고, 향후 3년 더 유예하자는 해괴한 논리 속에 국민은 없다. 일반 개미군단은 활성화시키고, 큰손들이 벌어가는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무엇이 악법이냐 말이다.
정히 어렵다면 공제한도를 높이면 되고, 세율이 높다면 낮추면 되는 일이지, 이를 유예시키거나 폐지해야 되는지를 전 국민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고작 1%인 15만 명 정도다. 세금도 22~27.5% 부과도 이익 전체가 아니라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이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5년 내 손실분도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법을 시행하게 되면 일부 외국 투자자나 슈퍼개미들이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증권시장이 붕괴가 되거나 퇴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라리 유예를 하기보다는 공제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세율을 10% 선으로 낮추거나, 손익통산 기간을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3년 뒤에개인 투자자들이 순순히 금투세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폐지일로에 놓여 있어 이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한 일리고, 조세원칙을 무시한 일이며,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역행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겸허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9월 21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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