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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양시체육회장 바로 보고, 바로 뽑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0일 21시 54분
↑↑ 제9대 고양시축구협회 회장 겸 전 고양시체육회 감사 송삼화씨
ⓒ 옴부즈맨뉴스

저는 지난 2011년 고양시축구협회 제9대 회장에 취임하여 2012년까지 2년 동안 시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당시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정관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체육회는 축구협회를 중재대상가맹단체로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고양시체육회 회장 최성 시장은 신임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였다.

당시에는 관선 체육회장을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중에 두고 있는 회장이 있었던 것 같았다.

고양시 축구협회에서는 협회에 자율권을 침해한 고양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장장 4년동안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고양시축구협회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이들은 조모씨를 축구협회장에 앉히기 위해 시 축구협회를 ‘중재(사고)단체’로 규정을 하고 정관을 개정하면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모씨를 선출하고 인준했다.

당시 축구협회 이모 간사는 체육회 모씨의 지시를 받아 필자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대의원으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질렸다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시 체육회는 가맹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던 축구협회 총회를 무효로 규정하고 필자를 포함한 전 회장 2명을 위계에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이에 맞서 시 축구협회는 법원에 ‘중재대상가맹단체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시 체육회는 관선이사를 축구협회에 보내 정관을 개정하고 측근 인사를 기어이 축구협회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인준을 하였다. 축구협회는 당시 체육회가 선출한 협회 회장에 대하여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인용되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축구협회가 모두 무혐의 받았고, 승소를 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체육회 수장과 체육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전횡과 독선이 얼마나 노골적이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 축구협회는 불법을 자행하는 고양시체육회를 상대로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런 결과가 관변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 정치에서 독립하는 순수한 스포츠단체로 태어났다.

필자는 그때 당시 체육회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이 무슨 낯으로 109만 시민체육을 책임질 체육회장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하고 몰상식적이라고 본다.

아직 정착하지 못한 민선 체육회라 할지라도 인성도, 능력도, 자질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시민체육의 기생충들이 먹거리를 찾아 쉬어가는 체육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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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2월 20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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