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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2] 300년 대계 고양시 신청사 부지 다시 선정하라!

다수당 횡포로 엉터리 조례제정
‘민의 수렴’ 하지 않아 조례위반
선정위 위원 50%이상을 공무원으로 구성
모두가 시장 측근들로 비전문가로 선정 조례위반
신청사선정 심사요건 !00% 뒤바꿔 선정
제8기 고양시의회의 뻔뻔한 두 얼굴
덕양북부권 균형발전 대안제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20일 17시 24분
↑↑ 본지 창간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 신청사 부지선정과 건립방식에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청사관련 사업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부지선정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지난 주 14일 시 주관 “고양특례시, 시민중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포럼”이 있는 이후 분할건립이냐 통째로의 건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준 전 시장이 사적 전횡을 휘두른 신청사부지 선정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기 떼문에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필자는 고양시신청사 건립의 위법·부당함을 지난 16일 자 [1] “고양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포럼” 누구를 위한 포럼인가? 휘하의 제목으로 본지에 게재한바 있다.

  연이어서 이번에는 ‘부지선정의 위법·부당함과 관련하여 상기 제목으로 시민들에게 공표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고자 한다.

▲ 다수당 횡포로 엉터리 조례제정

  제8기 고양시 의회는 2019년6월7일 시장이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제정하고 당일 시행하게 하였다.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다. 제3조 구성을 보자면, 당연직 공무원 5인, 시의회 추천 3인, 나머지는 모두 시장이 25명 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시장이 17명 내 위원을 모두 추천하고 위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의도대로 입지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시민이 들어갈 수 없는 행태의 조레를 통과시켜 준 거다.

  또 의결정족수의 문제다. 제6조(회의) 제3항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있다.

  이 말은 25명을 모두 위촉했다하더라도 13명만 회의에 참석하여 7명이 찬성하면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중에 5명이 당연직이니 자당의 시의원 3인 또는 외부인사 2인만 찬성하면 입지를 의결한다.

  조례 제7조(의견청취 등) 제1조는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시민은 아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도록 규정하였다.

▲ ‘민의 수렴’ 하지 않아 조례위반

  조례 제2조 제2호에는 조례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재준 전 시장은 ‘의견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투표라든지’ 여하한 방법의 시민함의를 도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장 의중에 있는 부지선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막고, 시장이 추천하고 위촉한 사람들이 시장의 의중을 관철시키도록 하였다. 부지선정 당시나 지금이나 비공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 85%가 현재의 선정부지를 반대하고, 대곡역세권 일원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후보지 역시 시장이 몇 곳을 선정하고, 시민혈세 3억원을 들여 용역사를 선정하여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렸다는 것이다.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처(돈을 주는 곳)의 입맛대로 만들어 주는 곳이다.

  이를 마치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하는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면서 흔히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시장의 면피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 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면서 말이다.

  수년 전 수원시는 수원시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면서 선정위원 공개공모를 하여 각 동별, 구별 참여 시민들을 참여토록한 후 이들이 참여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선정위원들은 구별에서 무작위 추점으로 선정된 구별 선정위원을 모아 다시 시에서 추첨을 통해 200여명을 선정한 후 1박 2일동안 호텔에서 감금한 후 후보지별 설명회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후보지를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

  또 최근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각 구청별 후보지를 접수받아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4곳으로 압축하고, 각 동-구별 심사위원을 시청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여 100분을 선정 후 위촉하고 역시 후보지별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며 신청사 후보지를 투표로 선정하였다. 신청사 인근 시유지를 매각하여 4500억 청사비용을 100% 마련했다.

▲ 선정위 위원 50%이상을 공무원 구성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선정위원으로 17명을 위촉했다. 이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당연직, 같은 당 시의원 3명, 도시공사 직원 1인 등 모두 9명을 공무원으로 채웠다.

  나머지 8명 중 무명대학 교수 4명, 출판사 사장 1인, 회사 대표 1인, 상공회의소 1인, 시민단체 지회장 1인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의결정족수가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설령 외부 인사가 모두 불참해도 공무원 9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이 중 5인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시장 의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런 구조의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에서는 이런 조례를 의결해 주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런 지방자치단체이다.

▲ 모두가 시장 측근들로 비전문가로 선정 조례위반

  조례 제3조 제3항 2,3,4호에 의하면, 선정위은 전문 지식인,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외부 인사 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수 4명의 전공이 신청사부지 선정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고, 화학제품,플라스틱가공,의류 회사인 ㈜코제트 사장1인, 상공회의소 여성 CEO 1인, 출판사 사장 1인, 시민단체 지부장 1인 등 역시 신청사 선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위촉하여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 신청사선정 심사항목 평가 !00% 뒤바꿔 선정

  고양시는 신청사부지 선정의 심사항목으로 접근성, 균형성, 상징성과 역사성, 확장성과 미래성, 경제성, 실현성으로 6개 항목을 평가했다.

  선정된 주교1공용주차장과 대곡역세권 일원에 대하여 보편적 현황으로 평가해 보자면 시가 선정한 현 부지보다 모든항목에서 대곡역세권이 월등히 낫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100% 뒤바꿔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항목별 대곡역세권이 우수하다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근성 – 6개의 철도로선이 교차, 제1·2 자유로 및 외곽고속도로, 서울 – 문 산고속도로, 능곡-통일-의정부간 39번 준고속도로 통과
. 균형성 – 덕양구와 일산구 한 중간 위치,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
. 상징성·역사성 – 인접에 고양의 상징인 행주산성·행주포구·한강 근접
. 확장성·미래성 – 행주산성의 역사공원과 관광특구화 연계 개발, 능곡들·내곡 들·행주들·신평들에 4차산업 개발로 확장과 미래가치 병존
. 경제성 – 도시계획상 ‘행정복합타운’으로 지구·지정을 하여 싼값에 부지를 수용하게 되므로 현재의 부지와 차이가 없음(모두 절대농지임)
. 실현성 - 시장의 지시로 평가항목에 추가로 삽입했다는 후문이 있고, 실현 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음. 당시 철도공사의 역세권 개발 포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신청사건립에 장애가 될 수 없고 변명과 핑계에 불과

  위에서 보듯 모든 평가항목에서 선정한 주교1공용주차장보다는 대곡역세권이 입지조건이 월등하지만 이재준 시장의 전횡과 계략에 의해 시장 의도대로 부지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제8기 고양시의회의 두 얼굴

  2019.6.7. 다수의석(33석 중 민주당 21석 차지)을 가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장이 맘대로 선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엉터리 조례를 의결해 주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신청사는 대곡역세권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들끓게 되자 2020.4월 말경 80% 시의원 26명이 신청사부지를 대곡역세권으로 가야한다는 안건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이를 이재준 시장에게 보내 촉구했다.

  2020.5.8. 신청사 부지가 선정되자 5.11 22명(전체 시의원의 67%)이 주교동 부지선정을 반대하며 향후 어떠한 신청사 관련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시의회 앞 계단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선정 1년 후 2021.5.17.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서 일괄 의결해 주었다. 이재준 시장의 신청사 건립을 완성시켜 준 동시에 지방자치법 위반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었다. 이들에게 시민은 없었다. 그 동안 이준재준 시장과의 밀약만 있었을 뿐이다. 시민의 의중을 외면한 뻔뻔한 두 얼굴의 의원들이다.

  두 얼굴을 가진 33인의 뻔뻔한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이 시민의 대표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정부지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인근에 토지소유자나 원당지역 주민들로 토지값,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이해타산적인 개념없는 사람들이다.

▲ 덕양북부권 균형발전 대안제시

  이재준 전 시장은 주교동 주차장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균형발전과 대곡역세권 부지의 고지가’를 누누이 말했다. 신청사가 주교동 골짜기에 들어선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인근의 지가와 주택가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는 없다.

  부지 대금은 오히려 도시계획에 의거 수용할 경우 대곡역세권이 더 싸게 확보할 수도 있다. 원당을 포함한 덕양동북부권에 개발 여지가 산재에 있으나 이전 어느 시장도 이를 개발하고 빌전시키지 않았다.

  필자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덕양구 북부권의 발전프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선정한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원당 랜드마크’로 조성
  . 원당역 동남향에 ‘대한민국막걸리 거리’ 조성 – 배다리 막걸리
  . 서울·경기북부권을 겨냥한 쥬쥬동물원의 시립화로 확대 조성
  . 곡릉천변에 쥬쥬동물원과 연계하여 ‘키즈월드랜드’ 조성
  . 신원동 곡릉천변의 ‘고양수목원’ 조성
  .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서삼릉(조선왕조 태실) 관광벨트 조성
  . 600년 정주 고양동의 ‘고양관아’ 복원
  . 중국 유커를 겨냥한 ‘벽제관’ 복원
  . 가장 오래된 원흥동의 ‘청자도요지’ 복원
  . 8현을 배양한 ‘문봉서원’ 복원
  . 송강마을에 ‘송강문학공원’ 조성 등이다.

  필자는 위에서와 같이 고양시신청사부지선정의 위법·부당함을 사심없이 적시했다. 부채가 하나도 없는 우리시는 지방채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고, 킨텍스 부지와 요진 학교부지 등 고가에 매매할 수 있는 매도 가능한 시유지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비용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향후 300년 대계의 신청사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시민과 함께 건립해야 한다. 시민이 주인이지 머물다간 시장이 주인이 될 수 없다. 시민이 함의한 부지 1-20만평 확보하여 행정복합타운과 동시 시립미술관·시립박물관·가족공원 등 친시민적 문화시청을 건립해야 한다.

  철저히 시민을 배제한 이재준 전 시장이 측근들 모아 놓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선정한 신청사 부지는 즉각 철회하고, 타 시도처럼 시민에 의해 다시 선정하고. 시민과 함께 축제 속에서 건립되어야 한다.

  전직 모 정당 전 국회의원·시의원·지지자 등이 신청사 선정부지 주변 토지를 확보하고 사전 약조한 커넥션이 있었다는 소문 등이 자자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현수막을 내걸고 조기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항간에는 그들과 시장이 최근에 만났다는 소문까지 고양시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신청사가 시급한 것은 맞지만 매몰비용 2-30억원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소 1-2년이 늦더라도 미래시대 후손들에게 욕먹을 일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필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 2년동안 신청사 선정부지 철회를 위해 거의 매일 시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해 왔다. 저는 대곡역세권에 땅 한 평도 없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이 그곳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대표라는 죄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을 하며 이 글을 쓴다.

↑↑ 2년간 고양시청 정문에서 신청사부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9월 2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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