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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육회장, ˝이미 회장 아니다˝ 못 박은 대한체육회

선관위 당선무효 '즉시 효력' 발생
인천시체육회 직무대행 인준 절차
강 '통상 업무' 첨예한 대립 예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8일 23시 11분
↑↑ 인천광역시 체육회(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대한체육회가 부정 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가 된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에 대해 이미 자격이 상실돼 임원(회장) 인준 취소 등의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6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공정위원회의 법리 자문을 구해 얻은 결론이다.

이 관계자는 "시체육회가 선거에서 당선된 강 회장의 (임원) 인준을 요청해서 대한체육회가 인준해준 것"이라며 "강 회장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인준 효력도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이미 회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시체육회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강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와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 결정을 내리자 시체육회는 다음날인 31일 대한체육회에 공문으로 선관위의 의결사항을 알리며 인준 재검토(취소 등 포함)를 요구(2월 5일자 15면 보도)했다.

선관위는 강 회장의 당선을 원천 무효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선관위의 결정을 기초로 했던 회장 인준 행정 행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는 강 회장의 지위나 자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의 판단을 받으려 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가 공문에서 '적의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속뜻은 인준 취소를 해달라는 것 같다"며 "당선 무효로 인준도 무효가 돼 시체육회에 공문을 회신할 이유조차 없다. 적의조치는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시체육회가 재선거 등 제반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시체육회는 강 회장의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고 회장 직무대행 인준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강 회장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회장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점에서 시체육회와 강 회장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도 있다.

강 회장은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 이후에도 시체육회 사무처에서 회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8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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