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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 남편이 남긴 97억 채권 신고 않고 양도 `벌금‘ 900만원 선고

法 "150억 원 변제 위해 범행 저지른 점 참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08시 25분
↑↑ 가수 양수경(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가수 양수경씨(56)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양씨는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변씨 소유의 A회사 채권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한 양씨는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게 됐다. 이에 2016년 3월14일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씨는 해당 채권이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회사는 미국 하와이가 소재지인 해외법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신고의무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양씨가 2015년부터 A회사를 경영하게 된 B씨로부터 남편 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양씨의 남편인 고(故) 변 전 회장은 지난 1992년 음반 제작과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연관 사업 등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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