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연예·스포츠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부인 항공료·숙박료, 협회 돈 써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3000만원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혼 뒤에도 가족수당 챙긴 협회 직원은 벌금 1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1일 12시 15분
↑↑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류용남 취재본부장 = 부하 직원을 시켜 부인의 해외항공료와 숙식비를 협회 예산에서 빼내 쓴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73)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을 지냈던 조 전 회장은 2011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AFC(아시아축구연맹) 회의, FIFA 총회 및 국가대표팀 스페인전에 부인을 동행했다.

출장 준비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사비로 부담해야 할 부인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자신과 동행할 부하 직원의 해외출장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조 전 회장의 부인이 지원받은 항공료와 숙박비는 총 3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추 판사는 조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축구협회 직원 이모씨(4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4년 4월 A씨와 결혼을 한 뒤 기혼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왔는데, 2008년 6월 A씨와 이혼을 한 뒤에도 협회에 숨긴 채 2016년 8월까지 98개월 동안 총 147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0년 새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에 있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판사는 "통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며 "협회 규정에도 사실혼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추가적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1일 12시 1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