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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브라질 올림픽 출전 좌절, CAS 중재 신청…끝까지 간다

“중재 거부 땐 대한체육회 불이익”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다른 감정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7일 11시 33분
↑↑ 브라질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박태환 선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용남 스포츠전문기자 = 대한체육회로부터 최종적으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박태환(27)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즉각 중재 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는 1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선처를 기대했지만, 오늘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CAS에 중재를 요청했다. 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 기한인 7월 18일 이전까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도핑 위반 선수는 징계 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현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태환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올해 3월 만료됐고, 4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부에서 유일하게 리우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가로막혀 현재로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태환 측은 CAS의 선례를 들어 긍정적 판결을 예상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각국의 독자적인 이중징계를 허용하지 않은 판결이 2차례나 있다”며 “이중처벌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초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페어플레이 규제 목적에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CAS의 판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 변호사는 “대한체육회의 오해다. 한국은 뉴욕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CAS의 중재 판정은 국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대한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각종 국제대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결을 늦추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고려해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임현승 국장은 “국민의 70%이상이 출전을 찬성하고 있고,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출전을 허용하는 것이 외국에서 선례로 되어 있다며 오히려 집안에서 이를 저지하는 것은 다른 감정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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