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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안 가결, 후폭풍 거셀 듯...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2021년부터 허용
교단총회 참석 총대 76.4% 찬성…이의제기 금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6일 12시 30분
↑↑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표결 결과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9.9.26.
ⓒ 옴부즈맨뉴스

[포항,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76.4%)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에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 명성교회 장로들은 8월 6일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모습. 2019.8.7.(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3일 파송(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 명성교회 주요일지(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대신 명성교회는 2021년 1월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왼쪽)와 세습자 아들 김하나 목사(사진 = OM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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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24일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이 같은 수습안을 마련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 "청빙 아니라 세습이잖아요"
24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 주변에 한 개신교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6일까지 이곳에서 104회 총회를 한다.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이 무효하다는 교단 재판국 재심 결정을 수용할지를 결정한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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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6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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