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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0명이 13살 소녀 130번 연쇄 성폭행…단 3명만 기소돼 `프랑스의 분노`

2008년 13세였던 줄리 2년간 성폭행
법원 "강간죄 증명 어려워"…10일 대법원 판결
프랑스 여성단체 등 시민들 분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1일 22시 18분
↑↑ 2017년 10월 프랑스에서 진행된 성폭행 근절 시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 = 연합뉴스 참조)
ⓒ 옴부즈맨뉴스

[외신,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프랑스에서 소방관 20명이 10여년 전 당시 10대였던 소녀 한 명을 2년간 130차례 넘게 연쇄 성폭행했지만 단 3명만 기소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7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에 따르면, 파리 소방관들이 집단으로 10대 소녀였던 줄리(26·가명)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일로 예정됐다.

당시 피에르 등 소방관 20명이 성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강요 또는 강압'에 대한 증명의 문제로 단 3명만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13세인 줄리가 불안 발작 증세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도와줬던 소방관 피에르를 만난 것이었다.

피에르는 줄리의 의료 기록에서 연락처를 찾아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녀를 길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피에르는 줄리에게 "웹캠으로 나체를 촬영해 달라"고 부탁했고, 줄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피에르는 줄리의 전화번호를 다른 소방관들에게도 넘겼고, 그들도 줄리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피에르는 이듬해 1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줄리의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줄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동료 소방관 2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했다. 이후 20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2년 동안 130차례 이상 줄리의 집을 오가며 성폭행을 이어왔다.

줄리는 2010년 7월이 돼서야 성폭행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줄리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줄리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피에르가 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에 찾아온 줄 알았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 중 2명은 업무시간에 줄리와 '집단 성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했다. 다른 한 명은 줄리가 입원했던 병원 화장실에서 '성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집단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명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는 8년이 걸렸다. 나머지 17명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가해자 3명은 2019년 7월 강간죄가 아닌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된 성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줄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줄리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가족들은 항고했지만 고등법원도 줄리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프랑스에서의 강간죄는 '강요 또는 폭력적 강압'이 증명되지 않으면 별도의 '성폭력' 죄가 적용된다. 두 죄는 법정 최고형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7년으로 차이가 크다.

여성단체 등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프랑스 전역에서 줄리를 지지하고 소방관 20명 전원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 사건의 검사 또한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강요 또는 폭력적인 강압'에 대한 입증 없이 강간죄를 적용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11일 2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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