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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119구급대원 폭행 60대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2일 09시 04분
↑↑ 119 구조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윤효종 취재본부장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61)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3시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에 대한 지혈 처리를 위해 구급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내가 때려서 환자가 저렇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고, 구급대원이 '네'라고 답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을 폭행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2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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