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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병 파주·연천 돼지 1만5천여마리 살처분..발병농장 3Km 확대실시

20일 이후 추가 의심 신고 없어.."비 그치면 곧바로 소독작업“
파주와 연천 일대 7개 농장 돼지 1만5천333마리 살처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2일 15시 53분
↑↑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파주, 옴부즈맨뉴스] 조병욱 취재본부장 = 지난주 국내 첫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 1만 5천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 20일 파주 2개 양돈 농가에서 ASF 의심 신고가 방역 당국에 접수됐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 났다.

경기도는 지난 17∼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쇄 확진된 파주와 연천 일대 7개 농장 돼지 1만5천333마리의 살처분을 전날 모두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살처분은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킨 뒤 매몰하거나,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추가 ASF를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보다 한 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으로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펴고 있다.

ASF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처다.

현재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하고 있다.

↑↑ 파주·연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ASF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했다.

이어 해당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내 중점방역지역 축사에는 일반인은 물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도 '질병 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주요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9개 시군 12곳이었던 '거점 소독시설'을 파주·연천지역 ASF 발생 후 17개 시군 27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군 27개 소독시설에서는 전 시군의 가용장비가 총동원돼 모든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ASF 확산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2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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