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출동한 렉카, 부상자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해…블박카드까지 훔쳐 달아나
법원, 30대 견인차 기사 징역 6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9월 25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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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훔친 견인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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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경기동부총괄취재본부장 =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를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훔친 견인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이필복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견인차 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B씨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C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는 차량에서 내려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았다. 이후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A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B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기존에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둘 다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관계자 등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 견인차가 도로에 앉아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만 챙겨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가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A씨는 "B씨가 이미 사망한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돌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쳐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9월 25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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