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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스쿨존 우회전 사망사고` 버스 기사에 징역 6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4일 20시 21분
↑↑ 지난 5.10일 수원에서 스쿨죤 우회전 버스가 우선 멈춤을 하지 않고 진행하여 9살 초등생이 숨졌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징역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를 낸 버스의 모습(사진 = SBS 방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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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버스기사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하면서 사고가 난 곳이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신호를 준수하고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엄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심에 참석한 유족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4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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