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춰야…오늘부터 어기면 처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22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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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 신호시 멈춰야 된다는 표지판을 붙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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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설날인 오늘(22일)부터는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한다.
우회전 할 때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고 본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오늘부터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땐 우회전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무조건 멈춰야 한다.
어기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도 마찬가지다.
우회전용 신호등도 새로 도입됐다.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냥 가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전엔 빨간불에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10.3% 수준이었는데, 신호등을 설치한 뒤엔 89.7%로 조사됐다.
시행은 오늘부터지만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실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오늘부터 시행인만큼 우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22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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