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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탄진 이엘치과병원, 환자 42회 치료를 하더니 “환불 못한다. 소송하라” 갑질 횡포 도마위에...

중부권 최대 전문치과병원, ‘갑질’·횡포 도를 넘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18시 38분
↑↑ 환자를 42회나 부르고도 치료를 못해 고객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신탄지 이엘치과병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중부권 최대 치과전문 병원인 신탄진 이엘치과병원이 환자를 42회나 치료했으나 완치를 하지 못하고 나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소송하라”는 갑질·횡포를 일삼는 것으로 밝혀져 도위에 올랐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논산에 거주하는 70대 남자가 억울한 민원을 보내왔다며, “이 병원에 대한 불법·부당의혹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 등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백모 민원인에 의하면 “4개의 임플란트를 한 후 틀니를 씌우기로 합의하였으나 임플란트를 잘못 시술하므로 틀니를 씌우지를 못했다”고 말하며 “이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이 넘도록 42회나 진료을 받았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 저었다.

K모 이엘치과 행정원장은 “윗선에서 환불에 난색을 표한다”며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라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견을 밝혔다.

이 병원 대표원장으로 부임한 전 단국대 천안병원 치과병원장 K모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고객과의 약속대로 일명 ‘똑딱이’ 방식의 틀니는 씌울 수가 없다“고 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며 다른 방법으로 시술을 제안했다.

풀어 말하자면, 임플란트를 잘못 시술하여 환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말이다.

하지만 백모씨는 ”이 병원을 믿고 42회나 병원을 찾았는데 또다시 사람을 두 번이나 죽이려 한다“며 ”마지막으로 K모 대표 원장의 시술을 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환자를 시술했던 의사가 3년 전 예약금을 선불로 받아 형사입건이 되어 강남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남 화이트 치과병원’ 원장 J모씨 였다. 이 병원에서는 J모씨를 고용하여 토·일요일과 주로 야간에 시술을 담당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고객과의 다툼이 있는 이후 병원 의료진 명단에서 뺐다.

백모 민원인은 J모 원장이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뒷거래를 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의 의견대로라면 ‘무면허’ 자격자를 일시 고용한 행위로 의료사업법을 정식으로 위반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옴부즈맨연맹에서는 서울 강남구보건소 K모 팀장에 확인한바, ”2017년 화이트치과는 자진폐업을 하였으므로 의료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는 고발한 일이 없고 예약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지원과 k모 팀장 역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및 처분결과 여부에 대하여 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서는 이 환자를 시술한 J모 의사면허 관련에 대하여는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제기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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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비밀번호
홍길동
돈만 추구하는 언터리 치과 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6개월 경과 시 점검을 받으라 해서 내원 했는데 
시술후 부위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개선방법을 물었더니 별 방법이 없다나?
그리곤 진료비 내래?
이병원 단1도 볼게 없음 다만 의사(실명 미 공개) 중 임플란트 수술하는 의사 하나뿐임 병원장도 탈렌트인줄 아나봐?ㅋㅋ
10/16 08:17   삭제
김택한
위 내용에 공감합니다
저도 여의사한테 신경치료예전에받고 치료가안되서 고생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 화나네요ㅜㅜ
동네 오래된치과에서는 어디서 했는지 자격미달이라는데 더화가ㅜㅜ
09/30 23: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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