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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황제 접종` 보건소장·간호사 ‘직위 해제’ 말도 안돼...

시민단체 "즉각 직위 해제해야" vs 강릉시 "임용권자 재량권 사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5일 15시 26분
↑↑ 강릉시청과 김한근 강릉시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강릉,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김한근 강릉시장 등이 집무실에서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것과 관련해 최근 보건소장 등이 기소되면서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4일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독감 주사를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릉시보건소장 A씨와 소속 간호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께 강릉시장과 부시장 집무실에서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다.

검찰은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은 시장 등 4명은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으로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소된 지 10여일이 지났음에도 강릉시가 인사 조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릉시민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소장이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 방역에 전념할 수 없는 강릉시민은 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며 "A 보건소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장 등은 시민 복지서비스 혜택을 가로채 누린 것에 대해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1월 무료 접종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집무실에서 예방 접종을 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릉시는 A 보건소장이 현재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직위해제에는 난색을 보였다.

과거 지방공무원법에는 제65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지만 1994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같은 법률에는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소되면 무조건 직위 해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임명권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A 보건소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보건소장도 책임이 있지만 시장, 부시장 등 시 고위간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를 한 후 “보건소장이 스스로 결정을 했는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를 밝혀서 그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라고 주무했다.

아울러 “시장이 집무실에서 보건소장을 불러 황제 예방접종을 했다면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하인 보건소장과 간호원을 직위해제할 것이 아니라 본인과 부시장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1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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