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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우일 칼럼] 권력층의 합작으로 중소기업 패망시킨 KIKO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0일 08시 50분
↑↑ 본지 논설위원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소위 국가경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합작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폐망시킨 사례를 든다면 단연코 KIKO사태를 첫 손가락에 아니 꼽을 수가 없다.

KIKO는 2008년 국제금융 불안정한 시기에 나온 수출기업과 은행 간에 계약한 환율변동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양자간에 약정환율과 시장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 IN)과 하한선(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만 변동한다면 약정환율로 거래하고, 만일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금액의 2배 금액을 시장(높은)환율로 매입해서 약정(낮은)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화 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율이 정해놓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범주에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수수료에 따른 수익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어 계약했을 것이다.

더구나 환율은 대체로 균형적인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인바 녹인/녹아웃의 상한선, 하한선 이탈의 환율변동을 전혀 우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환율의 폭등으로 환율이 상한선을 넘게 되고(녹인) 기업은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높은 환율로 매입해서 낮은 환율로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환손실을 입었고, 거래기업은 거의 파산에 이르렀다. 그 기업수는 1000여개에 이른다고 하고 손실액은 3조여 원에 상당하다는 얘기다.

어이없이 갑자기 닥친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도대체 어떤 원인이 숨어있을까 하는 탐구심이 필자의 마음을 건드렸다.

외형상으로는 별도의 주체끼리 정당하게 이루어진 자유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KIKO의 파생상품형성, 판매, 사후관리의 은밀하게 이루어진 뒷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이건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일으킨 무의식적인 행위가 서로 연결 합작되어 중소기업을 자빠뜨렸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미필적 고의행위,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심증을 가지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역사가 일천한 파생상품의 규제를 풀고 장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파생상품은 워낙 복잡한 내용이다 보니 그 수익손실 등의 리스크관리가 곤란하여 항상 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금융공학측면에서의 개발, 설계, 구조, 리스크관리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들 부분을 무시하고 오로지 판매면에서만 장려 규제를 풀기만 했다. 이는 KIKO 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부채질했다. 이는 파생상품의 인허가를 가진 금융당국의 능력부족을 실감한다.

둘째, 공교롭게도 타임에 맞게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침체와 박근혜 정부의 고환율정책이 가동되어 환율상승을 불러 일으켰음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다소 어색하다.

셋째, 이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을의 위치에 있는 거래 중소기업을 불러들여 안전한 상품이고 리스크에 관한 얘기는 삼갔을 것이다. 을의 입장에서는 거래은행의 신뢰도를 믿고 의혹심을 배제한 채 무작정 계약했을 것이다. 일종의 밴드웨이건 효과로 많은 은행, 많은 거래기업들이 앞다퉈 너도나도 계약했다가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넷째, 추후 피해기업들이 불공정계약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패소의 결과를 끌어냈다하는 사법농단의 의혹도 지금 한창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사법부, 정부, 금융당국, 은행, 거래기업들에 당부하고 싶다.

사법부는 법적판단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명정대하게,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저변에 깔려있는 부작용의 경우를 미리 세밀하게,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의 판매보다는 설계, 개발, 리스크관리에 더욱 치중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세밀한 설명을, 기업은 스스로 리스크체크를, 이렇게 만전을 기한다면 앞으로의 두통거리인 파생상품의 쟁송행위는 사라질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0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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