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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이범관 칼럼] 팔당 상수도 수원지 이전, 공론화할 때가 됐다

살맛나는 경기도는 규제철폐로부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4일 15시 15분
↑↑ 본지 고문 겸 부패방지국민행동 상임고문 이범관 (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살맛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경기일보도 창간 30주년 특집을 통해 희망에 찬 ‘미래의 경기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모두 우리 경기도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평화, 통일시대에 대한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 연구능력의 40% 이상, I.C.T 산업의 30%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4차 산업혁명의 길로 쉴 틈 없이 가파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입지적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경기도의 현실은 어떤가.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온갖 규제가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규제 속에서 어떻게 경기도의 발전을 기대하고 살맛 나는 경기도, 희망에 찬 미래의 경기도 청사진을 그릴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여주, 이천, 양평, 광주, 남양주, 용인 가평 등 7개 시군, 경기도 면적의 30%를 넘는 지역이 팔당 수원지 수질보존을 위해 자연환경 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존 특별대책구역, 개발제한지역 등 중첩적인 규제로 개발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토지이용권 제약으로 지역주민들이 불만과 고통으로 규제 철폐를 부르짖은지 오래이지만, 이제껏 개선이 되기는커녕 수질보존을 위해 점점 더 규제가 옥죄어지고 있다.

▲ 팔당은 이미 상수원 수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은 1975년 팔당주변 한강 상ㆍ하류 7개 시군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982년 자연보전권역, 1990년 특별대책지역, 1999년 팔당상류 한강양쪽 0.5~1㎞ 수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권을 옥죄어 왔음에도 수질은 1급수에서 2급수로 전락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인 만큼 그 효과를 보기는커녕 2급수 유지에도 급급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상승으로 오수처리비용 등 수질보존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급변사태 대책 등 상수원 수원지로서의 적정성이 제기되는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불안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지금 팔당상수원 수원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도권 2천300만 인구 중에 절반이상이 정수기 물을 사용하고 있고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구는 1.5%에 불과하다.

▲ 전문가와 학계는 이미 팔당수원지 이전의 타당성 인정

경기개발연구원은 2008년 3월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 상류인 청평호, 소양호 지역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연구보고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한 바 있고, 워터저널 2015년 2월호에는 “팔당상수원, 충주호, 소양호로의 이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와 학계는 팔당상수원 수원지의 북한강 상류이전을 촉구하여 왔다.

북한강 상류로 수원지를 이전하는 것이 수질도 좋아지고 비용면에서도 팔당상수원 수원지 유지비용보다 절감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7개 시군은 40여 년 전에 비하여 엄청난 주변여건의 변화로 첨단산업 등 4차 산업시설이 들어와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할 지정학적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토지이용면에서도 얻는 부가가치가 훨씬 커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제는 경기도가 이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 지역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나 이제는 당당히 공론화하여 수도권 2천300만의 젖줄인 팔당수원지의 심각한 현실적 문제점, 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의 이해득실 등 국가적 관점에서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9월 04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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