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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상 박사 별세, `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대법원서 승소.. 아주대 시신기증 1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1일 18시 25분
↑↑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 폭탄세금을 받았지만 대법원서 승리한 기부천사 황상필 박사가 별세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승녀·박윤수 여성부본부장 = 180억 원 기부에 140억 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71) 박사가 31일 별세했습니다.

생전 사회에 280억 원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로 가난한 유년기를 보낸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에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의 갖은 노력 끝에 수원교차로는 140명의 직원이 매일 220면을 발행하는 건실한 사업체로 거듭났습니다.

황 박사는 이어 2002년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 8천주)를 모교 아주대에 기증했습니다. 시가 177억여 원에 달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 원 상당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여억 원을 증여세로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습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황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황 박사는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 장학재단은 동량지재(棟梁之材·기둥이 되는 재목)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저 같은 사람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길을 막아서면 되겠냐는 겁니다"라고 법정 다툼을 이어온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황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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