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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확대 권고 불수용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2일 23시 48분
↑↑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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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4년 9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경찰 직무 특성이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체능력이 약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다. 때문에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여경 전담 조사 요구 등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경찰청에서도 부서별 활용 분야를 고려, 적정 인력을 여성으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최근 경찰 업무가 치안 경찰에서 복지 경찰 등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은 전체 5%에 불과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 말 기준 한국에서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에 경찰 내 여성 비율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2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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