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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반려견 11마리 굶겨 죽인 40대, 검찰 항소로 징역형 선고받아

벌금 400만원 원심 파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21시 24분
↑↑ 대전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11마리를 굶어 죽을 때까지 방치해 벌금형에 처해진 40대가 검찰 항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거주지에서 기르고 있던 반려견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 11마리를 즉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학대할 목적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여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13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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