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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홍콩지지` 현수막 무단철거 중국인 유학생 8명 약식기소

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검찰 "과거 유사 사건·검찰시민위 의결 반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12시 09분
↑↑ 연세대에 설치된 '홍콩 해방' 현수막이 지난해 10월 24일 밤 무단 철거되는 모습 (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지난해 연세대 캠퍼스에 걸렸던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현수막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20대 중국 국적 연세대 유학생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 한국인 대학생들'(이하 대학생들)이 설치한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 총 6개를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저녁 신촌캠퍼스에 'Liberate Hong Kong'(홍콩을 해방하라), 'Free Hong Kong, revolution of our times'(홍콩 해방, 우리 시대의 혁명) 등의 문구가 적힌 영어 현수막 4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 현수막들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중국 유학생들의 손에 철거됐다.

'대학생들'은 이후 지난해 11월 두 차례 현수막을 다시 설치했지만 계속해서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가 이뤄지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있었던 유사한 현수막 손괴 사건들의 법정 선고형량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약식기소 의견을 낸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6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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