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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19명 성추행` 여고교사,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1심 "성관념 왜곡,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
"죄책 가볍지 않고, 잘못도 반성치 않아"
"'사제간 소통' 아냐, 강제추행에 해당 돼"
2008~2015년말 19명 제자들 추행 혐의
학교 졸업생 등, 2018년 경찰 수사 의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7일 17시 21분
↑↑ 제자 19명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자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7일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내렸다.

또 재판부는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 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고,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횟수, 경위, 피해자들 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 높다"며 언급했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한 행위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행사된 유용력이 약한 점, 대부분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사제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이므로 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격려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C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2008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학생 19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8년 11월 말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5월 이 학교 졸업생들은 이씨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SNS 계정을 통해 공론화한 뒤,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이씨는 수업 중 '여자들은 강간 당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손가락으로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들을 상대로 손, 어깨, 팔 등 신체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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