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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노래방서 시간강사 추행.. 2심서 벌금 500만→2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15시 57분
↑↑ 창원대학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14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2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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