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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교실에선 술 냄새 `풀풀` 관사에선 음주소란 교사..˝해임 마땅˝

"사과와 과도 둘 중 하나 선택해"..교장 상대로 흉기 협박하기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 18시 21분
↑↑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교실과 교무실에서는 늘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관사에서는 음주소란과 폭력적 성향까지 보인 초등교사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전직 초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A씨는 도내 모 초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2018년 한 달에 2∼3차례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출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2017년 7월에는 관사 1층에서 술에 취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남녀 교사들에게 술을 마시러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해 10월 말께는 교사 관사 현관 복도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회식을 마치고 동료 교사가 부축해 관사에 데려다줬는데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또다시 관사 밖으로 나가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그해 12월 중순 학교장이 "술 냄새가 나니 조퇴하라"고 하자 A씨는 그날 오후 면담을 이유로 교장실에 찾아가 사과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 데 이어 과도를 들어 사과를 내리찍어 교장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 일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된 A 교사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부모와 배우자의 병환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비위를 저질렀으나 고의는 없었다"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가 문제 될 때마다 학교장으로부터 수차례 지도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와 관련한 비위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학교장을 흉기로 협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폭력적 성향의 행동까지 보인 것은 평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해치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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