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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이 훔친 SUV 이틀 동안 몰다 갓길 들이받아..1명 부상

안양서 시동 걸린 채 주차된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탑승 미성년자 4명 모두 형사처벌 어려울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18시 31분
↑↑ 사고 차량(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한만수 취재본부장 =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10대 여중생이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갓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1일 오전 7시 30분께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A(14) 양이 모는 트라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 견지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가로수를 넘어서 인도까지 침범한 뒤 멈춰 섰다.

해당 차량에는 A 양을 비롯해 B(13) 양 등 여중생 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B 양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학생들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안양시 만안구 공영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 새워져 있던 사고 차량을 훔쳐 이틀 동안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차량 절도가 A 양 단독 범행인지, B 양 등도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 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범행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만 13세로,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 양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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