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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사 채용, 연봉 1억2천 지급`..·대전 사립유치원 비리 여전

대전교육청, 9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경징계 등 조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0일 17시 41분
↑↑ 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3~5월 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 부정 등 유치원 비리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장은 지난 2014~2018년 우유 급식비 및 방과후특성화비를 유치원회계 예산에서 총 2억9000여만 원 지출한 뒤 학부모에게 따로 청구해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회계처리 없이 별도 통장으로 받은 2억9000여만 원을 유치원회계로 보전하고 해당 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 유치원은 또 행정실장 개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 부족분 80여만 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담하고, 현장 체험학습 차량을 계약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고 운전자 개인에게 임차액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B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를 시설관리이사로 채용한 뒤 유치원 규칙에 사무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해 월 기본급 1200만 원으로 계약, 약 1년간 임금 총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근로 계약에 의한 연차 기준을 초과 사용해 1000여만 원을 깎아 지급해야 함에도 정산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가 25명이었음에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할 때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B유치원은 또 연구 활동이 전무한 시설관리이사에게 월 20만 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연구활동비 지급 중단과 시설관리이사에게 과다 집행한 급여를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이밖에 유치원 원장이 지급 의무가 없는 시간외수당을 받고, 유치원 적립금 사용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회계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장 수의계약 체결 후 30회에 걸쳐 임차료 5500여만 원을 집행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한 사립유치원 회계를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이어가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9월 1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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