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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여기숙사 침입ㆍ성폭행 시도 대학생 징역 10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4일 15시 01분
↑↑ 부산대 기숙사 웅비관 전경(사진 = 부산대 제공)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강령비 취재본부장 =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A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 입을 틀어막은 뒤 주먹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당일 A씨가 과음해 기억을 못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2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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