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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 초등교장, ˝선생님 나 믿지˝ 65억 꿀꺽! 사기 등 구속

부부가 교장인 점을 내세워..가로챈 이후 이혼..무리한 부동산 투기 원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5일 10시 32분
↑↑ 65억원을 사기친 전 초등교장이 근무했던 초등학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A(66·여)씨는 2008년부터 동료 선・후배 교사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꾀여 65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터졌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최근에 A씨를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양시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가 2000년대 초반 오피스텔을 포함한 부동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채업자의 빚 재촉에 고민하던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사들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2008년 11월부터 지인들의 돈을 받아 챙기기 시작했다.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친분을 이용해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미등기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동료 교사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A씨의 범행은 2012년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었다. 올해 2월까지 동료 교사와 친·인척 등 20여 명에게서 가로챈 돈이 모두 64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후배 교장을 포함해 동료 교사만 13명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A씨의 사기행각은 지난 3월 14억8,000여만 원의 피해를 당한 후배 교장 B(62·여)씨의 신고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융통할 현금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공무원 연금 대출이나 교직원 공제회 대출 등의 방법을 알려주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투자해 수익을 남기라고 설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전세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줄 수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심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부부가 교장인 점을 내세워 연금으로 월 700만 원을 받으니 갚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실제로 받을 연금도 없었다”며 “A씨 부부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혼했고, 현재 A씨 수중에 돈은 거의 없으며 사채업자에게 과하게 지급한 이자 12억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 중에 있다"고 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5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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