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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진로체험캠프 숙소에 남자 교관 난입 잠자...

여학생 7명 불안에 떨며 밤 지새..
학교측 업체에 떠 넘겨 학부모 비난...
교관 성범죄경력 조회 끝난 후 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8일 11시 43분

↑↑ 진로캠프 이미지(이 기사와는 무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영숙 교육전담기자 = 서울 도봉구 공립 A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 김수지(12ㆍ가명)양은 지난 달 충남의 한 민간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2박3일간 진행됐던 진로체험캠프를 떠올리면 지금도 온 몸이 오싹함을 느낀다.

김양과 친구들은 캠프 첫날 직업체험, 서바이벌게임, 레크레이션 등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밤 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밤 11시쯤 취침점호를 끝내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남자교관(23)이 느닷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 교관은 다짜고자 “교관들 방이 좁아 이곳에서 자고 가려고 한다”고 말하더니 방 한 가운데 이불을 펴고 떡 하니 대(大)자로 누웠고 이내 곯아 떨어져 버렸다.

여학생 7명이 쓰는 방을 키 180㎝가 넘는 거구의 남자교관이 차지해버리자, 갈 곳이 없어진 학생들은 복층으로 이뤄진 이 방의 좁은 다락으로 올라가 밤을 꼬박 지샜다. 김양은 “부모님께 알리고 싶었지만 캠프 기간 동안 휴대폰을 모두 수거해 알릴 방법이 없었다”며 “다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웠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교관과 남은 일정을 함께 지내야 해 캠프기간 중 인솔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학생들은 귀가하자마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비로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학부모들이 자체조사를 해보니 학교의 관리 감독 소홀이 드러났다.

해당 교관을 파견한 업체가 문제의 교관을 포함한 일부 교관을 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사이트에서 캠프 며칠 전 채용해 사전 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한 것이다.

업체 대표는 학부모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이력서나 자격증에 대한 요구 없이 교관을 채용하고 충분한 교육 없이 캠프에 투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관은 “여기서 자도 되는지 여학생들에게 의사를 물었다”고 진술했다.

학교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캠프를 떠나기 전 교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이행해야 할 의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하지 않았다.

동행한 교관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뒤늦게 요청한 탓에 학교 측은 캠프가 끝난 뒤에야 조회 결과를 받았다. 2박 3일간 여학생들을 인솔할 교관의 성범죄 경력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맡긴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업체가 교관의 인적 사항을 제 때 보내지 않아 성범죄자 경력 조회가 캠프 이후 뒤늦게 이뤄졌다”고 업체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한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안전을 우려해 캠프에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학교를 믿고 맡기라는 말에 따라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교에선 ‘큰 일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극성을 떨어야겠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항의해 곧바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리고 상담 지원을 검토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도 받을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의 사전ㆍ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 3,213개교에 전면 실시되면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캠프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캠프 진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캠프에 투입되는 안전 요원이 지켜야 할 수칙을 규정한 매뉴얼은 전무하다.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로 캠프를 진행할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과 안전 요원 및 교관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사전교육 내용을 보강한 매뉴얼을 6월 안에 완성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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