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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광주학생수련원 조기판결을 촉구하는 주민탄원서 조작.위조 고발예정

- 대부분 탄원자 모르게 일괄작성・서명, 비거주자 포함 450명 명단 교육청 전달
- 광주교육청 측에서 번영회장, 마을이장단, 청년회, 부녀회장 등에 교사의혹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그 교사’ 등으로 교육청 및 번영회장 등 고발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8일 12시 02분

↑↑ 전남 고흥 도화 발포해수욕장 내 박토리아호텔 전경
ⓒ 옴부즈맨뉴스

[광주・고흥,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장민구, 선종석 취재본부장 =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에 건설 중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3년째 인근 호텔측과 소송에 휩싸여 입주예정 1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광주교육청이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본지 전남 광주합동취재본부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에서 지난 4월에 수련원을 짓고 있는 고흥군 도화면 번영회, 이장단, 청년회, 부녀회 등에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번영회장과 마을이장 등은 명단을 일괄 작성하고, 대리로 서명하였으며, 비거주자나 이중자를 명부에 등록시키는 등 상당수의 허위명단을 작성하여 광주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 명단을 받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여 지역 언론과 방송에 게재되고 방영된바 있다. 이 대목이 광주교육청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인근 주민들에게 탄원서명부 작성을 요청하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 광주학생임해수련원 부지로 수용된 빅토리아호텔의 주차장 시설 및 관정시설이 있는 개발 전 부지
ⓒ 옴부즈맨뉴스

전남 고흥에는 유일한 4성급 가족관광호텔 빅토리아가 이곳 국립해상공원 발포해수욕장에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에서는 이 호텔 소유의 해수욕장 한 가운데 위치한 노른자위 부지 2,000평을 국토법에 의거 해양수련원을 짓기 위해 수용하였다.

이 수용 부지 내에는 호텔의 법정 주차장 시설과 호텔에서 사용하는 관정이 있다. 지금까지 3년 이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 두 시설 때문이다. 이 수련원 부지는 광주교육청에서 고흥군청에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주어 고시 등을 통해 구획을 확정했다.

↑↑ 공사로 노출된 빅토리아호텔의 관정 모습
ⓒ 옴부즈맨뉴스

호텔측에서는 호텔 운영을 위해서는 법정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군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대체해 주고, 관정은 대체부지 또는 다른 호텔부지에 개발해 달라는 것이며, 광주교육청은 토지감정에 따라 보상을 해 줄테니 주차장 부지는 고흥군과 알아서 해결하고, 관정 또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책정해 놓았으니 보상금으로 관정을 개발하든지 이 부지 위에 관정을 존치시켜 줄테니 예전처럼 사용하라는 거다.

고흥군청은 수련원 건립 주체가 광주교육청이기 때문에 군유지 일부만 확보해 줄 수 있고, 예전의 주차시설 부지만큼은 줄 수 없다는 것이다.

↑↑ 준공예정 1년을 넘기고 있는 광주학생임해수련원
ⓒ 옴부즈맨뉴스

여기서 이 해양수련원의 발주부처인 광주교육청의 권위적이고 안일한 대민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관이 화려하고 해양수련원으로서는 최적의 입지인 이곳을 우여곡절 끝에 선정하여 이미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호텔부지를 법이란 미명하에 수용을 하였다면 이 호텔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시설 이전비를 편성하여 관정을 이전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고흥군과 협의하여 호텔의 법정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거부하며 소송판결에 따르겠다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갑질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용부지는 인근의 토지시가가 평당 50만원을 웃돌고 있지만 감정가 20만원으로 수용되었다. 더구나 편입된 호텔부지는 발포해수욕장의 한 중앙에 위치한 평당 7~80만 원을 호가하는 요지의 땅이다.

고흥군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폭거행정을 일삼고 있는 듯하다. 보성 율포해수욕장으로 거의 다 입지가 선정된 이 시설을 각고의 노력 끝에 이곳으로 유치해 왔다면 기존에 있던 이 호텔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입지선정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현장성"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가는 증거자료
ⓒ 옴부즈맨뉴스

사실 입지선정에 있어서 개운치 않는 조작의혹이 있다. 광주교육청에서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한 중간보고서는 이곳 현장에 대한 “현장성“ 점수를 12점을 주었던 것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15점으로 뒤바뀌어 보성 율포해수욕장을 1점차로 제치고 이곳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의혹이 잔존하고 있다.

적어도 수용이전에 주차시설로 확보한 부지만큼은 군유지가 없으면 몰라도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도리다. 호텔로부터 1.4km 떨어진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역 업체를 고사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 교육청측의 요청으로 탄원서 서명명부 교육청에 제출하여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 옴부즈맨뉴스

이번 탄원서 사건은 위와 같이 지역 기업체와 광주교육청,고흥군 간의 미묘한 시기에 일어 난 일로 광주교육청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조작 및 위조하게 작성토록 교사했거나 관여했다면 이는 광주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탄원서 이중 서명 증거자료
ⓒ 옴부즈맨뉴스

고흥 도화 현지에서 확인한바, 탄원서 서명자 중 20여명이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또 20여명은 이중으로 기재하였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쓴 사람만 3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 후환이 두려워 대부분의 노인들이 허위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서 더 증거 확보를 못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을 이장이나 번영회 회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김형오 상임대표)에서는 광주교육청과 고흥군청에 대하여 입주선정 과정과 건립과정 일체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광주교육청에서 현지주민들에게 이런 탄원서를 써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광주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교사”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해 왔다.

↑↑ 지역주민들의 탄원서를 위조, 조작했다는 사실확인서
ⓒ 옴부즈맨뉴스

이런 탄원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이 탄원서를 주도한 고흥 현지 번영회장, 이장 등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역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또 다른 파고에 휩싸이게 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8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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