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확정 땐 교육감직 상실...대법원 상고 밝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1월 18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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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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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적극적 행정을 차가운 법의 잣대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해직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특채 이유였다.
그런데 3년 뒤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뒤 이뤄진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당시 채용 절차가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뽑는 걸 전제로 진행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채용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채용 업무를 공정히 처리해야 하는 장학사에게 특별채용 공모 조건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등수가 바뀌도록 면접 심사 재채점을 유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 비서실장 한 모 씨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퇴직 교사 채용이 교육감 의중'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조 교육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특별채용이 교육계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조기에 확정되면 중도 사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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