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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의 봄` 단체 관람한 고교 교장 고발 사건 각하

극우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교장을 고발한 사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29일 22시 51분
↑↑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검찰이 12·12 군사반란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 만으로도 A씨가 위법 및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전날(2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다. 개봉 33일째인 지난 24일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관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29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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