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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모평 출제 교사 24명, 최고 5억 받고 학원에 킬러문항 판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9일 23시 10분
↑↑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붙은 킬러문항 전문 학원 광고(사진 = 뉴스1)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고 고액의 대가를 챙긴 현직 교사 24명이 수사를 받게 됐다.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해 온 교육부는 지난 8 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 중 24명을 우선 직접 고소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2주일 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현직교사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교육부가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한 현직 교사들은 최근 5년 동안 학원가에 킬러 문항 등을 판매하고, 동시에 수능·모의평가 출제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로부터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우선 학원가에 킬러 문항을 판매한 이력을 숨기고 모의평가·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교사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직접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및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 4명이 고의적으로 문항 판매 등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학원가에 킬러문항을 판매하고 5000만원 넘는 고가의 대가를 챙긴 현직 교사 22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청탁금지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교육부가 고소한 교사 4명 중 2명은 수사의뢰 대상에도 중복으로 포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들에게 출제진 참여 사실 및 출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한 현직 교사 22명이 이 서약을 어기고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해 학원들과 거래했거나, 출제 동안 알게 된 관련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공무원인 현직 교사들이 사회 상규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의 대가를 받은 점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에게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문항 등을 사들인 사교육업체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한다. 대형 입시업체는 물론 유명 ‘일타강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고소·수사의뢰 대상 현직 교사, 사교육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에 ‘킬러문항 출제 경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9월 19일 2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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