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8 오후 01:14: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서울대 교수, ‘조교 인건비 유용’ 1심 벌금 5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6일 22시 06분
↑↑ 서울대 정문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대학원생 조교를 허위로 등록해 받아낸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지난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서울대 교수 6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4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부터 약 3년 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주로 학과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술자리에도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교수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료들을 모두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로챈 돈을 일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줄어든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6일 22시 0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