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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채용’으로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1심 재판부 “임용의 공정성 훼손”
조 교육감 “수사부터 잘못…항소”
공수처 1호 사건…확정 땐 직 잃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27일 22시 56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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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가 요구한 해직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조 교육감 지시로 채용 업무에 관여하게 된 한씨는 5명 중 일부와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화합·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을 뿐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이 금전적·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면서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27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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