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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학 입시비리 온상..교수 3명 구속.. 어제 오늘의 일 아냐

교수 3명 구속·또다른 교수 10명은 수사 중
체대 교수 3명, 아이스하키 특기자 '점수 조작'으로 실형
부총장 딸·조국 아들도 논란.."최종 판결 후 입학 취소 논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31일 09시 39분
↑↑ 연세대 서울캠퍼스 정문(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세대가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입시 부정' 사건들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학부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돼 교수들이 실형 선고를 받는가 하면 이경태 전 부총장 딸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서도 부정 입학 정황이 드러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과 아이스하키 특기자 선발 전형에서 합격자를 내정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이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연세대 A교수는 징역 2년, 나머지 교수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평가 요소에도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7명의 합격자를 내정하고 서류 평가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2019년 1월 연세대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뒤 그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교수들은 "내정자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점수 차이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런 점을 잘 아는 교육자들"이라고 질타했다.

교육부와 연세대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된 연세대 교수들은 '경고' 처분만 받고 지난해까지 계속 강의를 진행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추가 징계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다.

또 내정자로 지목된 7명의 합격자에 대해서도 부정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 부정으로 교수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날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증명서를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모두 합격했고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연세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2016년 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대학원 49개 학과에서 4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입학전형자료 1080부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은 바 있다. 사라진 자료에 조씨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연세대는 앞서 '제 식구 챙기기'로도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2016년 당시 부총장이었던 이경태 경영대학 교수의 딸 이모씨가 그해 연세대 경영대학 일반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최근 드러나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씨는 1명을 뽑기로 한 당시 선발 과정에서 학점 등 정량영역 성적 점수가 전체 지원자 16명 중 9위에 그쳤지만 구술시험에서 유일하게 만점(100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평가에 참여한 교수들이 이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현재 이 전 부총장을 포함해 연세대 교수 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계 관심은 연세대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와 이 전 부총장의 딸 이씨의 대학원 입학을 취소할지에 쏠린다.

연세대의 2016학년도 후기·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입학전형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변조 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화여대가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졌던 '비선 실세' 최서원(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지난 2016년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입학 취소를 결정한 일이 재조명되면서 조씨와 이씨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연세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와 이씨의 입학 취소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단계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와야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조씨는 지원자 본인이 관련돼 있지만 이씨는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에도 조치 사항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연세대 특히 체대의 입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이곳이야말로 유전입학 무전탈락, 유권입학 무권탈락의 전횡이 과거 수 십년 동안 이루어져 온 대표적인 사학 온상이지 않았느냐”고 비꼬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3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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