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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나경원 아들 대신 대학원생 해외 학회 참석해 발표˝

연구진실성위 "저자 포함될 정도 기여는 아냐"
서동용 "'엄마찬스'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나경원 "왜 '나경원 아들' 수식만으로 특혜가 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0일 13시 54분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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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 의원이 지난 2014년 아들 김모씨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서울대에 부탁하고, 연구 포스터도 아들 대신 대학원생이 학회에 나가 발표한 것이 서울대 조사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나 전 의원으로부터 김모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

김씨에게 의공학 연구실 이용 외에도 여러 편의가 제공됐던 것이 결정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우선 김씨가 초고를 작성한 후 2014년 12월말께 윤 교수에게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윤 교수의 요청으로 김씨는 초고를 2015년 1월 대학원생 A씨에게 전달해 검토하게 했다. 엑스포 포스터 작성도 A씨가 도왔다.

해당 포스터 발표도 김씨가 아닌 대학원생이 했다. 당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해당 포스터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김씨의 사정으로 학회 참석이 어려워지자 당시 대학원 신입생이 포스터 내용을 정리한 뒤 발표자로 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가 저자로 표시된 것이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이유에 대해선 "김○○(나 전 의원 아들)이 문헌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할 때 데이터 검증을 도와줬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이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은 설명했다.

나 전 의원과 윤 교수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이다.

서 의원은 "나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 문제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교수는 제 아들의 연구 과정에 대한 슈퍼바이저, 즉 지도교수"라며 "따라서 아들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보완에 대한 책임자"라고 반박했다.

대학원생의 학회 참석에 대해선 "사정상 학회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 연구진 중 1인이 대신 연구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주저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보조저자가 참석하는 것은 전혀 드물지 않은 경우"라며 "이것이 도대체 어째서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일반적인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째서 '나경원 아들'이라는 수식어만 붙는 순간 모든 것이 특혜가 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0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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