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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이종환장학재단의 눈물..˝30억 세금 날벼락에 장학금 차질˝

학생 1천명에 年120억 후원
국내 최대 관정 이종환재단
"지급 한 달 지연" 사과 편지
올초 돌연 지방세법 개정에
稅혜택 줄어 재산세 부속세↑
"의료·복지법인 혜택 놔둔채
장학법인 차별로 학생 피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6일 22시 27분
↑↑ 국내 최고 관정이종환장학재단 이사장 이종환씨(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국내 최고 장학재단으로 손꼽히는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이 자금 어려움으로 2학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27일 "부득이하게 장학금 지급이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증세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 편지를 학생들에게 보냈다.

재단은 학비 감당이 어려운 학생들이 행여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9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장학금을 입금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어 미안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이메일이었다.

관정재단 주요 수익사업은 호텔 경영과 부동산 임대사업이다. 재단은 서울 크라운파크호텔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 수익을 장학재단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호텔 중 크라운파크호텔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이고, 크라운하버호텔도 운영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 관정이종환교육재단(사진 = 매일경제 참조)
ⓒ 옴부즈맨뉴스

장학재단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서울 호텔 영업을 중단하고 부산 호텔 이익 이 감소한 데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까지 감면해줘 수익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학재단에 '결정타'가 된 건 올해 1월 갑작스럽게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재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가 증세된 것"이라며 "임대사업장이 총 21개 있는데, 건축분은 작년 대비 3억1000만원 증세됐고 9월에 고지될 토지분을 포함하면 올해만 총 30억원 증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학사업의 경우 직접 사용 부동산은 지방세 일체를 100% 면제받고, 장학사업용 임대부동산은 지방세 일체를 80% 감면받고 있다. 2년 단위로 감면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형식이었고, 10년 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1월 15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45조 1항과 2항에 따라 장학법인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다른 특수법인들과 함께 감면을 2년 연장하면서도, 유독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등 뒤따르는 추가 감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전년과 비슷하게 나왔으나 이 조항이 사라지면서 도시지역분(도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업을 명목으로 걷는 세금)가 네 배가량 폭증했다.

게다가 해당 조항은 다른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는 유지됐는데 학술단체와 장학재단만 빠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학생들이 아르바이트가 중단돼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절실한 '도움'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다른 의료·복지법인과 달리 유독 공익법인만 '쏙'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측은 "목적세는 지자체의 각종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한 세금으로서 감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목적의 법인들도 계속 감면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학재단 측은 "법 개정 제안 설명을 보더라도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특례 제한 또는 부분 폐지라면 중요 사항으로 언급돼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단순 누락'인가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당사자인 학술단체와 장학법인 의견도 수렴하지도 않고 개정안을 시행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라는 것이다. 매년 학생 1000여 명이 장학재단에서 학비 120억여 원을 후원받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재단 수익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이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장학금 받는 학생 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세계 1등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 아래 2000년에 설립한 1조원 규모의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이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재원 부족으로 연구 중단 위기에 처하자 연구비 2억5000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06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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