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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교수 ,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심사시 취재진 피하듯 지하통로로..변호인도 '침묵'
경희대도 조사 중 "진상조사 결과 따라 징계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3일 20시 57분
↑↑ 경희대학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6시10분쯤 경희대 교수 A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오전 11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따돌리듯 재판정 내부 지하통로로 빠져나가면서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 부인 배경은 무엇인가' '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교내 성평등상담실에도 피해 사실을 제보했으며, 학교 측도 진상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희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된 뒤 전격적으로 발부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수사를 보강한 뒤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3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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