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비리로 K리그 전 심판위원장 불구속 기소
심판들의 열악한 환경 탓....허나 공정해야할 스포츠에서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6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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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위원장 비리로 얼룩진 K 리그 클레식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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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유용남 스포츠전문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전 심판위원장들이 금품비리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프로축구 심판한테서 경기 주심 배정 등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리그 전 심판위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2011년 K리그 심판위원장이었던 이 모(58)씨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심판 최 모(41)씨한테 15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1250만원 가운데 배임수재 공소시효가 끝난 850만원을 빼고 400만원에 대한 혐의만 기소했다.
또 2012~2014년 K리그 심판위원장이었던 이 모(54)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최씨한테 10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2014년 11월 프로축구 경남에프시 코치 김 모(49)씨한테 "경기 때 판정 불이익이 없게 해 달라"는 청탁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심판보다 프로축구 경기 주심으로 더 많이 배정되고, 해마다 실시되는 심판 재선임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심판위원장들한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이 프로축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의 열악한 급여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판위원장의 월급은 200만~300만 수준이며, 심판들은 고정 급여 100만원에 경기출전 수당 한 경기당 100만~180만원을 더해 생계를 꾸렸다.
심판들은 경기에 배정받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심판들은 연간 평균 20여차례 경기 주심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전 심판위원장들은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용돈 성격으로 받았을 뿐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심판위원장들의 비리 말고는 K리그 관계자들의 추가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K리그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비리를 막으려고 컴퓨터 자동 심판 배정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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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6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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