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잇따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2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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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합동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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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형 기자 = 세무서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에서 한 세무서의 서장으로 있던 작년 4월 집무실로 찾아온 모 제조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에는 경북도내 모 세무서 6급 공무원 B씨가 세무조사를 무마 해주는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대구의 한시민인 이모(42)씨는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면 세무 행정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근무 기강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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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2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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