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8 오후 01:14: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국민신문고 모바일신문고 부정·부패신문고 내부고발신문고
뉴스 > 부정·부패신문고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잇따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4일 11시 05분
↑↑ 대구지방국세청이 있는 정부대구합동청사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형 기자 = 세무서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에서 한 세무서의 서장으로 있던 작년 4월 집무실로 찾아온 모 제조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에는 경북도내 모 세무서 6급 공무원 B씨가 세무조사를 무마 해주는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대해 대구의 한시민인 이모(42)씨는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면 세무 행정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근무 기강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4일 11시 0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